[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통신사들은 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030200],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그간 통신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면서 "다만 배상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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