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노조, 부분 파업 돌입…“사용자측, 월 130만원 임금삭감 강요”
우체국 노조, 부분 파업 돌입…“사용자측, 월 130만원 임금삭감 강요”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3.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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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부분 배송 거부, 주말 신선식품 배송 거부”…25일엔 전면파업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부분파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택배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월 130만원 임금삭감안을 강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가 결렬됐다는 이유에서다.  

택배노조는 ▲평일 부분 배송 거부 ▲주말 생물(신선식품) 배송 거부 ▲25일 하루 전면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 등 쟁의 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9일 부분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0.2%가 투표해 78.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위탁 수수료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우정사업본부와 단체교섭을 해왔으나 지난 1월 말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16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7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물량을 축소하고 위탁 배달원에게 초소형 소포 배정을 제외하면서 강제로 배달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위탁 수수료도 대폭 삭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월 130만원 임금삭감안을 강요해 중노위 조정이 중지된 것"이라며 부분파업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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