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벗는다...의료기관은 유지
20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벗는다...의료기관은 유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3.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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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개월만에 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도 해제.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선 '착용 적극권고'…한중 국제여객선 순차적 재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13일이후 2년5개월 만이다.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일반약국은 의심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범위 재조정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탑승장을 나서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탑승장을 나서고 있다.

◇일률적 방역 사실상 끝나…의료시설·감염취약시설만 남아

마스크는 코로나19 유행 3년간 일상에 깊숙이 자리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인 2020년 초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달리며 품귀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3월부터 정부가 한때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마스크 수급에 개입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수급이 안정되면서 그해 7월부터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됐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2020년 10월13일부터 시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1년 4월12일부터는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을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정부는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부터 해제했다.

지난해 5월2일부터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9월26일부터는 남은 조건까지 전면 해제했다.

또한 지난해 겨울 시작된 재유행 정점까지 지난 후 올해 1월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뒀으나 오는 20일부터는 대중교통까지 풀기로 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해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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