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건설현장”…노조 전임비로 월 1700만원까지 챙겨
“요지경 건설현장”…노조 전임비로 월 1700만원까지 챙겨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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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부당 금품수수 사례 공개…"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할 것"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 점검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자로 이름만 올리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전임비가 월 평균 1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다수 현장을 돌며 전임비로 월 17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또 다른 전임자는 5년간 건설현장 20곳에서 1억64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합 소속 근로자가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근로 제공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건설노조는 조합원 수와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피해사례 일제조사에서 접수된 2070건 중 노조 전임비 수수 사례는 567건(27.4%)이었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고, 최대 월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기간에 평균 2.5개 현장에서 중복해서 전임비를 받았다. 월 260만원 수준이었고, 월 810만원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여러 개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이었고,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20개 현장에서 총 1억6400만원을 수수했다.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공조를 통해 건설현장 내 노조 전임자 제도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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