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하면 환승 적용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하면 환승 적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3.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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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의행정' 14건 연내 시행…공영주차장 요금 최대 50% 할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 하더라도 10분 이내면 추가요금을 안내고 환승을 적용받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지하철 승객이 역명을 쉽게 확인하도록 스크린도어 뒷면에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감은 ‘창의행정: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 14건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는 서울시가 일상 속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발굴한 113건의 개선 아이디어 중에서 선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개선사항은 작년에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건을 분석한 뒤 내부 제안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다.

지금은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더라도 추가 요금을 낸다.

시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10분 안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지하철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 내려야 할 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중앙버스 정류소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해 고지 내용과 납부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어르신,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세대를 위해 겨울철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를 대체하는 단열용 덧유리를 시공해 주기로 했다.

서울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은 최대 50% 내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노약자, 장애인들이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를 찾는 대신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창의행정 노력이 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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