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재가입 청탁 관련해 1억원 수수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강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강 씨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받은 돈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강 씨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권의 탄압은 투쟁하면서 견딜 수 있지만, 조합원이 외면하는 노총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조속히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전면적인 조직혁신 방안을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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