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두 달간 면제…한 달간은 강남쪽 방향만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두 달간 면제…한 달간은 강남쪽 방향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3.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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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부터는 양방향 모두 면제…“징수 면제 효과 확인하기 위한 조처”
남산1호 터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17일부터 5월16일까지 두 달간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 징수가 2단계로 중단된다.

1단계로 이날부터 4월16일까지는 도심에서 외곽(강남)으로 가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는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시행하는 것이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한다.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는 1996년 시작됐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된 도로의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과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차량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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