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직원이 1억9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최근 은행 자체 점검 과정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점 창구직원 A 씨가 해외송금을 요청한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16일 횡령 규모가 2억5000만원이라고 보도했지만 기업은행은 직접 파악한 금액은 1억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은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로 송금하는 돈을 본인 계좌로 빼돌려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돈을 받지 못한 해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개입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조사 과정 중 A씨와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연락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금융권은 은행으로 894억원이고 상호금융 256억원, 자산운용 167억원, 저축은행 14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사별 임직원 횡령액은 우리은행 716억원, 단위농협 153억원, 하나은행 69억원, 신협 61억원, NH농협은행 29억원, IBK기업은행 27억원, KB손해보험 12억원, 삼성생명 8억원, 신한은행 7억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