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1심 "11억 납부"→2심 "30억 전액 납부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으로 인해 부과받은 세금 30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7일 김 전 회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쌍방울 2대 주주인 A사는 2010년 김 전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 등 6명에게 90억원어치의 주식을 양도했다. 이 주식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014년 6~7월 세무조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6명 중 3명 명의로 주식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유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차명 주식이라고 판단하고 남은 3명의 주식도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기존에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고, 2018년 5월 양도세 30억5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 주식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약 11억2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김 전 회장이 모든 주식을 실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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