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은 법적책임없는 미등기회장. 모든 책임은 김대표가 져. 아들 박태영사장도 미등기에 연봉 6.4억
박회장은 배당도 52억 달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회장일가에게만 과도한 보수라며 주총안건 반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4일 열리는 하이트진로 정기주총 안건들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건에 대해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 일가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등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면서 반대를 권고했다.
하이트진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2년 이 회사의 최고보수 수령자는 박문덕 회장(미등기)으로, 71.6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문덕 회장의 아들인 박태영 사장 역시 미등기임원으로, 6.4억원을 수령했다.

박문덕 회장의 보수는 등기이사 지급보수 총액 13.65억원의 5.25배에 달하며, 차상위 수령자인 김인규 대표이사 7.45억원의 9.62배이다. 2021년과 2020년에도 박문덕 회장은 약 72억원,
54억원의 보수를 각각 받아 차상위 수령자와의 격차는 9.72배, 9.24배에 달했다. 박문덕 회장부자는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에서도 각각 미등기 회장 및 사장인데, 박 회장은 지주사에서도 작년 6.5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 회장은 이같은 보수외에 지분 29.5%로, 본인이 최대주주인 하이트진로홀딩스와 하이트진로(지분 2.59%)에서 내달 각각 34.23억원 및 17.27억원의 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박 회장 일가 소유기업인 서영이앤티에서도 작년 박 회장은 0.73억원, 박 사장은 2.92억원의 배당을 각각 받았다.

박 회장과 박 사장은 연간 배당수령액이 각각 52억원 및 2.9억원에 달하는데도, 미등기 임원이라 법적 책임도 지지않으면서 양사에서 각각 78억원 및 6.4억원의 연봉도 따로 또 받고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 일가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는 이사보수한도 의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등기 임원인 박문덕 회장의 보수가 이사보수한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배주주에게 대표이사의 9배가 넘는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의 보수정책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또 임원보수를 심의하는 보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수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하이트진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또 역시 주총안건인 김인규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책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김 대표는 1989년 하이트진로에 입사, 2011년부터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 3월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법인 및 임원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코일, 글락스락캡 등의 통행세거래, 인력지원, 주식매각 우회지원 등으로 지배주주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주식매각 건을 제외한 공정위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22년5월 확정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규 대표는 부당지원행위에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19년 박태영 사장 및 다른 임원 1명과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월(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