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이정식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양대노총, 이정식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3.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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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와 서류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남용"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을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노동부 방침을 문제 삼은 것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 86곳을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태료 부과의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 양대노총의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14조는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란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 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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