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3.21 14: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입법예고…세입자,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오는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다.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들 가격을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