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야놀자, 여기어때 등 유명 숙박 플랫폼들이 상단에 배치한 호텔, 펜션 가운데 상당수가 광고 계약을 한 업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단에 배치하면 소비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네이버예약 등 6개 숙박 플랫폼 가운데 네이버 예약을 제외한 5곳은 업체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단에 배치한 업소 가운데 광고 업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고 100%인 곳도 있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경우 상단에 노출한 모텔이 100% 광고 업소였다.
풀빌라 펜션의 경우 야놀자는 100%, 여기어때는 56.2%였다.
호텔은 야놀자와 부킹닷컴이 각각 93%, 아고다는 19%, 호텔스닷컴은 4%였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 노출 방식을 ‘추천순’으로 해놓고서도 광고 업소를 우선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6개 플랫폼 모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명시한 곳은 없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732건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피해가 80.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조사한 숙박플랫폼 6곳과 관련된 구제 신청 건수는 2053건(43.4%)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광고 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