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영구 퇴출 추진"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영구 퇴출 추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3.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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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날렸는데 고작 업무정지…형사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영구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면서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면서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10월부터 2020년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의 유사한 거래사례를 배제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 거래사례 등을 무시하고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에 맞춰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국토부는 B씨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 C씨는 2021년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개발사업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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