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만 391만원…월급 1억1033만원 직장가입자 3326명
건보료만 391만원…월급 1억1033만원 직장가입자 3326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3.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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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대기업 사주나 임원,전문CEO 등이 건보료 최고액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이 훌쩍 넘는 초고소득자이다.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26명에 달한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자.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으로 극소수에 해당한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월 730만7100원)보다 월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상한액(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이처럼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1033만원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뻔하다.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이를테면 재벌 총수 중 지난해 연봉 1위를 차지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지주사에서 106억44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72억9400만원, CJ ENM에서 41억9800만원을 받는 등 총 221억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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