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법무부 등 7개 정부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작년 6월까지 7년 동안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을 조사한 결과 83.5%의 승인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심사대상 430건 중 359건이 취업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았다.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85%), 행정안전부(86.6%), 농림축산식품부(89%), 환경부(82%),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가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퇴직 공직자들의 추입을 위해 기업의 특정 자리에 중복 지원하거나 여러 기업 연속 지원,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퇴직자들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해외수산협력센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등 신설된 조직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으로 관피아를 근절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 부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