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부터 입주 가능…올 총 2만2063가구 공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모두 5775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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