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 아니다”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 아니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3.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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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로 권한 침해 인정, 4대5로 법률 무효 청구는 기각
한동훈 등 제기 권한쟁의, “권한침해 가능성 없다” 각하
23일 오후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없다”라며 각하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무제한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다. 

국민의 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등의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에 더해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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