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논란에”…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전문성 논란에”…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3.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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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임 1차례만 가능, 임기 최장 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최근 검사 출신 위원의 선임으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전문위원은 복수로 추천토록 규정을 고쳤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이날부터 5월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는 연임 규정이 없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최장 6년까지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전문위원회에 모두 속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이들 단체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검사 출신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사용자 몫 위원으로 선임돼 전문성을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복수 추천 방식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임기 2년)의 연임 횟수를 '2회'로 명시해 최장 6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새로 넣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설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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