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3건”…대우조선해양서 또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작년에도 3건”…대우조선해양서 또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3.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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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노동자, 23m 높이서 추락 사망…고용부, 특별감독 한 달도 안 돼 발생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에도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3건 일어났던 곳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특별근로감독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거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47)는 전날 오후 11시쯤 고소작업차 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다가 23m 높이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작업자와 함께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탑승해 선박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에서 3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초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별감독은 사업장에 만연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키 위한 행정조치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맞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중 다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감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현재 사고원인 파악 중이어서 감독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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