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9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한 지 18일 만이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가졌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때 들어간 가구 대금에 합산하거나,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 1200만원을 해외 파견 직원들의 귀임 비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또 법인카드를 가족의 해외여행 등에 쓰고, 개인 채무를 진 지인에게도 법인카드 4장을 줘 사용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거나 빌려 사적으로 쓰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배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고, 매년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분할 상환에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자동차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제출, 압수수색 직후 법인차량 은닉, 핵심 관계인 회유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43) 씨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총수 일가로서 지배주주인 조 회장이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 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해 법인 제도를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