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최태원 반격..."노소영,사실관계 악의적 왜곡해 인신공격"
이번엔 최태원 반격..."노소영,사실관계 악의적 왜곡해 인신공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3.28 14: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거인 상대 손배청구에 대응…"불법적 일방 주장 되풀이되지 않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8)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히자 최 회장측이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측은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측은 노 관장에 대해 "1심 선고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측은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측은 "개인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절차를 시작했다.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