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분양권 전매제한 8→1년으로...4월 초부터 풀린다
둔촌주공 분양권 전매제한 8→1년으로...4월 초부터 풀린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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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폐지' 첫 국회 심사이후 시행...일주일 연기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정부는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이후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무회의 상정은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폐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협의를 거친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만 시행되고, 실거주 의무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를 반드시 2년 해야해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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