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휠라 요가 매트에서 강한 독성으로 면역체계를 교란하는 발암 가능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요가 매트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리콜 등 후속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 산하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시판되고 있는 요가 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기준(1kg당 1500mg)을 29배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제조·수출입·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품이나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단쇄염화파라핀 함량 기준치를 초과하면 적극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단쇄염화파라핀에 대한 규정 미비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요가매트에서는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시험을 받은 요가매트는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 등 10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