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NS와 포털사이트에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게시한 59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케 할 표현으로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유혹했다.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광고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광고를 게재했으며 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경고문구 등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들과 관련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하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자가 맞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