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엔 '격리 5일', 7월엔 ‘전면 해제’…‘엔데믹’ 로드맵 나왔다
5월엔 '격리 5일', 7월엔 ‘전면 해제’…‘엔데믹’ 로드맵 나왔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3.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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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위기단계 '경계'로… 2단계, 4급 하향, 검사 유료화
3단계, 독감처럼 관리하는 엔데믹…“내년 상반기 가능할 듯”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관계자가 마스크 착용 해제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5월 초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7월초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고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의무가 완전 자율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29일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향해 가는 로드맵인 셈이다.

로드맵은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와 맞물려있다. WHO는 관련 회의를 4월 말~5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정도로 예상되는 법적 감염병 등급이 2급인 코로나19를 4급으로 낮아진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는 시기다.

1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 조치가 내려지지만 대부분 방역·의료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와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책도 종료한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는 만큼 감시 체계가 표본감시로 전환돼 확진자 집계가 중단된다. 의료기관의 신고 주기도 매일에서 주간으로 바뀐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된다.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3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현재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주도하지만 1단계가 되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단계에서는 질병관리청 방대본이 총괄한다. 3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된다.

방대본은 "향후 2~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더라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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