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명목·실질임금 모두 줄었다…“고물가에 특별급여 줄어”
1월 명목·실질임금 모두 줄었다…“고물가에 특별급여 줄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3.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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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월평균 임금총액 469.4만원, 1년 전보다 0.6%↓
실질임금 426만3000원, 5.5%↓…10개월 연속 하락
출근길 직장인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과 실질임금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물가상승률에다 특별급여는 줄어들었고, 임시‧저임금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4000원으로 작년 동월(472만2000원) 대비 0.6%(2만8000원) 줄어들었다.

상용직은 500만7000원으로 0.3%, 임시·일용직은 177만4000원으로 0.4% 각각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는 382만2000원에서 386만9000원으로 4만6000원(1.2%) 상승했지만, '300인 이상'에서는 924만8000원에서 876만9000원으로 47만9000원(5.2%) 하락했다.

상용직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감소는 지난해 1월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 때문이다. 상용직의 정액급여는 348만2000원으로 3.9% 늘었지만, 특별급여는 132만 원으로 10.1% 줄었다.

명목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2월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임시, 일용직의 임금 감소는 일종의 하향평준화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결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임시·일용직의 임금 둔화,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종사자 수는 1월 9.0% 증가한 데 이어 2월에서 8.6% 늘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426만3000원으로 5.5%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실질임금은 지난 4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목임금 자체가 0.6%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5.2%로 나타나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면서 "여기에는 특별급여 감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이어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901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1857만명) 대비 44만4000명(2.4%) 증가했다.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2021년 11월 이후 꾸준히 늘어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9만1000명(8.6%)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8만6000명(4.0%), 제조업은 5만9000명(1.6%) 늘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3000명(0.4%)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595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8만1000명(1.8%)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작년보다 18만8000명 증가한 19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급여 없이 판매수수료만 받거나 업무를 배우기 위해 급여 없이 일하는 근로자 등을 가리키는 '기타 종사자'는 같은 기간 2만5000명(2.3%)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는 '300인 미만'이 1578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36만8000명(2.4%) 늘었다. '300인 이상'도 7만6000명(2.4%) 증가해 322만6000명이다.

지난달 입직자는 92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6만8000명(7.9%) 늘었다. 같은 기간 이직자도 8만8000명(11.0%) 증가해 89만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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