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 협조를 받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요금고지서 5551만건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요금 감면제도를 알리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31일 문자메시지로 공지할 계획이다.
감면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전용 ARS(1523), 온라인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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