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금,작년보다 16조원 덜 걷혔다…'세수부족' 경고등
1∼2월 세금,작년보다 16조원 덜 걷혔다…'세수부족' 경고등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3.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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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세수 5조원 넘게 감소…법인세·부가세도 10조원 가까이 줄어
정부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 빼면 실질 세수감소폭 6.9조원"
세수 감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준 것이다. 지난해 1∼2월 세수가 코로나19 세정지원 때문에 예년보다 많았던 점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경기가 살아난다면 세수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이 1월에는 6조8000억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대비 진도율은 2월 13.5%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2월 기준 과거 기록을 보면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세수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이다.

지난해 12월 주택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해 '반토막'이 났다. 주식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1조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가 꺼지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한시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지난해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4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6조원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지난해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폭을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1∼2월의 실질적인 세수 감소폭은 수치상 그대로 15조7000억원이 아니라 6조9000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1조6000억원이 세정지원 이연세수 때문에 올해 감소폭에 반영됐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으로 지난해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지난해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지난해와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며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흐름이 좌우할 것이다.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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