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RT 궤도이탈 사고는 폭염에 뒤틀린 선로 방치 탓”
“작년 SRT 궤도이탈 사고는 폭염에 뒤틀린 선로 방치 탓”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4.03 15: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시간 전 변형 발견하고도 적절 통제 안 돼…국토부, 코레일에 5건 안전 권고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해 7월 1일 경부고속철도 대전조차장역 내에서 발생한 SRT 궤도이탈사고는 폭염에 뒤틀린 선로를 방치한 탓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사고 열차는 탑승자 380명을 태우고 부산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다가 궤도를 이탈, 승객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일 문제의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탑승자 380명을 태운 사고 열차는 선로 변형 발생 지점을 약 98㎞/h 속도로 통과하던 중 궤도에서 이탈해 약 338m 지난 지점에서 정차했다. 사고로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입었고, 재산피해액은 총 69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서로 다른 2개 레인을 연결하는 중계레일 부분이 좌측으로 굴절된 뒤,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변형이 확대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다. 

중계레일은 일반 레일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한데도 선로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당일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날씨가 뜨거웠고 레일 온도는 50℃ 이상으로 치솟았다. 

사조위는 “2022년 궤도검측에서 궤도 뒤틀림이 보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레일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레일에 축력이 쌓였고, 여기에 열팽창에 의한 축력까지 더해지며 궤도는 더 불안정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조위는 사고 발생 1시간 전 선행열차 기장에 의해 선로변형이 보고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관계자의 보고체계 미준수, 부적절한 용어사용, 불명확한 점검위치 통보, 점검 미흡으로 인해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후행열차에서 사고가 났다는 게 조사 요지다.

이에 사조위는 코레일에 중계레일 설치지점 집중관리 등 5건의 안전권고를 내렸다. 

SRT 운영사인 SR과 국가철도공단에도 각각 1건, 3건의 안전권고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사조위 관계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하여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