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주택,임대료 90→80%...공급 6만5천→12만호로
서울청년주택,임대료 90→80%...공급 6만5천→12만호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4.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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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개편…간선도로변에도 3만5천호 건설
서울 용산구 역세권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서울 용산구 역세권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를 시세의 75∼85% 수준까지 낮추고 주거품질과 디자인을 향상한다.

또한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350m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현재 4만5천호 공급

현재까지 서울시내에 4만5000호가 공급됐다. 1만2000호는 입주가 이뤄졌고 2만2000호는 착공, 1만1000호는 사업승인 상태다.

당초 시는 2026년까지 청년주택 6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2030년까지 총 12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시는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선택범위는 공공임대의 경우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더해 전세를 도입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늘린다.

또 입주자 모집 1년전 주변시세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공표이후에는 의견수렴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관리비도 10%포인트 낮춘다. 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내 주차장 유휴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하고, 임차형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한다.

시는 40% 유료주차시 세대당 1만2000원의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면 차량이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입주자 중 유자녀·장애인·생계형만 차량소유·운행이 가능했다.

입지는 기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하기로 하고, 5월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간선도로변 개발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개발 되는 부작용을 막는다. 

이미 충분히 개발된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한다.

서울 동대문구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서울 동대문구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현재 간선도로변 용적률이 170%인데, 기존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면 조례에 따라 256%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2030년까지 총공급물량 12만호 중 간선도로변 대상지는 3만5000호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간선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동북권(21㎞)과 서남권(17㎞)이 다른 지역보다 커 해당지역에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역세권 범위도 축소조정...동북권,서남권에 많이 공급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350m 이내는 예외적용)로 바꿔, 역세권 경계부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고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개발을 유도한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을 추진할 때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한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특별건축 공모를 통해 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높이·건폐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와 함께 청년안심주택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붙박이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의 품질을 향상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 입주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는 송파구 장지역에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한다. 입주자 모집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고,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사업자를 위해선 올해 건설자금 이자 지원을 1.5%에서 2%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정부에 기부채납 임대주택의 취득세 전액면제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한 실장은 "이번 사업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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