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직위’ 46명 운영…비리 직원에게 수당까지 챙겨줘
금감원, ‘가짜 직위’ 46명 운영…비리 직원에게 수당까지 챙겨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4.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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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줄이라는 유사 직위 더 늘려”
서을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의 '유사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46명을 초과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비리로 면직된 직원들에게는 '해고 수당'까지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자체에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제상 정식 직위가 아닌 유사 직위를 부여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지자체에 금융 자문 등 명목으로 파견된 '유사 국·팀장' 직원 86명이 작성한 문서가 41개에 불과했다. 1인당 보고서를 1건도 쓰지 않은 것이다. 

일부 직원은 무단결근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유사직위를 두지 말라고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지적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5자리를 늘려 46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유사직위는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업무상 비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직원에게도 ‘해고예고’ 수당을 290만~985만원씩 챙겨준 사실도 적발됐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까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때 주는 돈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 비리로 2018년 면직을 당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전직 국장 A씨에게 해고예고수당 619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라임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감사 자료 등을 유출하고 수 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당한 전직 직원 B씨에게도 해고예고수당 985만원의 해고수당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의 C팀장이 한 증권사가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쪼개기 모집'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사유를 근거로 조사와 제재를 면제해준 사실도 적발, 문책토록 요구했다.

법에 정해진 정원(15명)보다 많은 16명의 집행간부를 둔 사실도 적발됐다. '전문심의위원'이라는 직위의 이 간부는 기본연봉 1억5600만 원과 연간 업무추진비 1440만 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아울러 금감원이 검사·감독업무를 할 때 적법절차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금융사에서 '데이터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에 이를 근거로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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