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500곳을 '중요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의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전국 부동산PF 사업장 5000곳 가운데 300∼500곳을 중요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다고 언급하면서 "해당사업장의 경우 세밀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사업장들이 실제 부실이 생겼거나, 부실의 우려가 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적절한 형태의 (부동산) 가격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쏠림이 있거나 급격히 불안감을 야기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를 포함해 부처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매주 경제부총리와 함께하는 회의에서 여러 이슈를 점검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회사 못지않은 수준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금감원이 직원들에 퇴직금을 과다지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각 금융지주와의 소통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관련의견을 수렴했으며, 각 금융회사 고유의 사정이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정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금융지주 사정에 맞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준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당국의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