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면서 "하지만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측이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금고 8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