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제품으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24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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