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에 1700억 승소' 쉰들러...대법에 강제집행 신청
'현정은에 1700억 승소' 쉰들러...대법에 강제집행 신청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4.07 11: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이미 강제집행 중…"최단기간 채권 회수 마칠 것"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700억원 배상확정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은 채권자(배상받을 사람)가 채무자(배상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이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원고인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1대 주주인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 대물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패소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추가 공탁했다.

승강기업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 인수·합병(M&A)을 시도했던 쉰들러가 강제집행으로 현 회장측 주식 등을 신속히 확보해 지분구도에 변화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대법원 판결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쉰들러보다 먼저 채권회수에 들어간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안에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