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亂)' 사태와 관련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강요미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할 지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효성 측이 검찰의 조 전 부사장 공갈미수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달 30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효성가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면 박수환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기소중지가 이뤄졌던 사건은 검찰이 2021년 말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해 기소중지를 해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판단,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법인인 효성그룹을 피해자로 볼 여지와 더불어 고소기간이 유효한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대표도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