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 현대엠시스템즈 '협력업체 기술유용'...검찰 고발·1억 과징금
'현대家' 현대엠시스템즈 '협력업체 기술유용'...검찰 고발·1억 과징금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4.10 14: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업체 도면 참고해 카메라 자체 개발하고 거래 끊어
"자체개발시간·비용절감에 활용하는 것도 기술 유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현대엠시스템즈가 카메라를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개발한 뒤 거래를 끊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건설장비 전장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과거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다.  2017년 1월 현대미래로 그룹의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돼 그해 2월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바꿨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이를 다시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그러던 중 A사의 카메라를 자사제품으로 대체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자체카메라를 개발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카메라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을 B사 등 다른 협력사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견적의뢰, 샘플작업, 개발회의 등을 진행한 것이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7년 1월부터 B사의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카메라를 생산하고, 그해 10월부터 A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볼보에는 자사카메라를 납품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당초 제공목적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이후 법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 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