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이 추가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승인 주키니 호박이 검출된 재품에 대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한살림사업연합(제조 한우물)의 닭고기·소불고기·새우·채소 볶음밥 ▲이마트(제조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칼만둣국 ▲프레시지의 듬뿍 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의 건강한짜장소스·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매콤라타투이뇨끼·매콤쭈꾸미짜장밥·밸런스밀 스파이시 치킨&쿠스쿠스·불고기퀘사디아·주꾸미 짜장면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의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국내산 돼지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당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품목제조 보고를 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검사 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후 1차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조사 가운데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25개사 44개 제품을 조사해 3개 제품의 검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13개 제품의 경우 첫 검사에 포함된 76개사의 제품이면서 첫 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39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며 "당초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