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3개사 수사 의뢰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3개사 수사 의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4.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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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 택지 환수 방침…원희룡, “땅끝까지 쫓아가 질서 세울 것"
벌떼입찰에 가담한 위장 계열사의 텅 비어 있는 사무실 모습./국토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위장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을 한 건설사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현장점검 이후 벌떼입찰 관련 10개사를 수사 의뢰했다.

이어 벌떼입찰 의심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점검을 벌여 왔고 이 가운데 19개사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13개사를 수사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수사 의뢰된 법인 중 모기업은 6개사이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벌떼입찰을 위한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들은 사무실, 기술인 등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운영됐다.

A사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모기업 부장을 겸하고 있었다.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B업체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레저업무만 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려다 적발됐다. 사무실엔 컴퓨터는 물론 전화기도 연결돼 있지 않았다.

C업체는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있었고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적용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3년간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한 10개사 중 3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하고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 전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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