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햄·소시지·육포 등 중국산 가공식품 2억7000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로 불법 수입해 판매한 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중국에서 가공식품 2만3000개를 불법 수입해 유통시킨 30대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던 중국산 식품이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해외 직구 형태로 햄·소시지·육포 등 17개 품목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미국 물품은 200달러)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통관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 중국산 가공식품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해 2500여회에 걸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개도 활용했다.
A씨는 이렇게 수입한 가공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1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가구점으로 위장한 창고와 판매점을 찾아낸 뒤 8톤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했다.
A씨는 수입한 2억7000만원 상당 식품 중 2억원 가량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주 소비층은 외국인이지만, A씨가 운영한 수입식품 전문점이 접근이 쉬운 곳에 있어 내국인에게도 유통이 됐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