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086건 조사…남양주 최다,서울선 서초·강남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086건 조사…남양주 최다,서울선 서초·강남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4.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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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허위 가격신고는 시장 파괴행위…등기여부 공개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서울에선 서초·강남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이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거래는 1086건이다.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렸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계약이후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최근 3년간 동일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677건이다.

계약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같은기간 계약 6개월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다. 2021년 1분기 1.7%에 그쳤으나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건수는 122건이다. 이중 3개월이내 거래가 41.8%(51건), 3∼6개월내 거래는 13.9%(17건), 6개월초과 거래는 44.3%(54건)이었다.

부동산원은 2021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아파트 직거래의 경우, 지난해 4분기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직거래 비중은 전체 11.7%, 서울 7.8%다.

국토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도 기획조사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장파괴 행위"  "유독가스 같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등기가 뒤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돼 있다면 정부는 조사에 나서고, 소비자의 경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쌓은 자료로 시스템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집값 띄우기' 처벌수위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원 장관은 "집값조작 세력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시스템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면 3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준으로 유형을 달리해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에선 정부가 호가담합 문제에 좀더 적극 대응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시장 하향기에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않게 하려는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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