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5년부터 신축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 대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선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통상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에 먼저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이 경우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정위는 고발여부와 범위를 협의해왔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업체는 9곳으로 알려졌으나, 담합을 자진신고한 현대리바트는 형벌 감면(리니언시) 대상이 돼 고발요청 범위에서 제외됐다.
수사대상 가구회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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