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규정에 미달…찬성 177, 반대 112, 무효 1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예상대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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