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도마 위에…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뿌리 뽑아야"
‘고용세습’ 도마 위에…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뿌리 뽑아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4.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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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첫 사법처리…“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명시…시정명령 이행 안 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은 기아자동차 노사에 대해 정부가 첫 사법처리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17일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 등을 이달 초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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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고용부가 기아차 법인과 노조를 입건한 것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부 시정명령 내린 60곳 중 54곳 고용세습 단체협약 고쳐

문제가 된 조항은 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노조원과 정규직의 고용세습을 명문화한 조항이었다. 이런 조항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자,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 조사했고 지난해 8월부터 기아를 포함한 6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나오는 취업 기회균등 보장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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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아는 시정 시한인 이달 3일까지 단협 조항을 고치지 않았다. 반면 아직 시정 시한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한 54곳은 이미 해당 단체협약을 고쳤다. 

고용세습을 규정한 단체협약과 관련해 노사 관계자를 사법처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반대가 강하고 교섭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 다른 기업은 모두 기한 내 단협을 고쳤으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기아 노사가 시정명령에 끝까지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고용세습과 같은 채용 비리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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