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부당 행위를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오는 19일 개설, 6월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행정지도를 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근로감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5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감독한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한 사업장 등이 우선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발적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근로감독도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파악할 방침이다. 여성 다수고용 업종에 대해서는 교대제·직무성격 등 특성을 근로감독에 반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당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출산·육아휴직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이 보장하는 출산·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