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조건부 승인 가닥…26일 최종 결정
한화·대우조선 결합,조건부 승인 가닥…26일 최종 결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4.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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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부품공급 때 가격·차별금지 등 의무 부과할 듯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군함 시장내 차별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측에 발송했다.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와 한화가 사전에 시정방안을 협의해온 만큼, 심사보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제한성 여부와 조치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정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취지다. 

한화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가 이런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는 공정위가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하는 한화가 함정 부품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한화측과 협의해왔다.

부품 기술정보나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식으로 대우조선을 우대하면 함정 수주입찰에서 경쟁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승인 및 조건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 상정 8일 만에 곧바로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은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측이 사전에 시정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한화가 심사관 의견을 반대하는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4주간의 의견 준비·제출기간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한화측 의견이 심사관 안에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 담긴 행태적 시정방안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로, 사업부문의 일부매각 등을 요구하는 구조적 시정방안에 견줘 기업의 부담이 덜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심사때는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뿐 아니라 일부슬롯(시간당 허용되는 비행기 이착륙 횟수)·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영국·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국내 방산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심사기간이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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