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조원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한샘 등 8개업체 기소
검찰, '2.3조원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한샘 등 8개업체 기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4.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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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2명도 기소…낙찰예정자, 낙찰 가격 등 미지 짜고 응
한샘 본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조3000억원대 아파트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가구업체 법인과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업체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이들 8개 가구사 법인과 대표이사 및 총괄 임원 등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신축 아파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미리 짜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83건 입찰에서 2조3261억원 규모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일정을 안내하는 건설사 설명회 이후 따로 모여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받을 순번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낙찰 예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 가격과 결정서를 공유하면, 들러리에 나선 다른 업체들은 해당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도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 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빌트인 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해왔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 이에 따라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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