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전세사기 피해에 5300억원 지원…대출금리 2%p 감면
우리금융, 전세사기 피해에 5300억원 지원…대출금리 2%p 감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4.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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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경매 주택 매입 피해자에게 2억원까지 대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5300억원 규모 대출 지원에 나선다. 

새집을 구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연 2%포인트 감면해주고,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 받으려는 피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20일 전세 사기 피해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 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대출(전세·구입자금·경락자금대출)의 금리를 최초 1년간 2%포인트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감면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취급 금리는 아마도 1% 후반에서 2%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 한도에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 받으려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총 1500억원 규모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아울러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두고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우리은행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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