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쿠팡 하청업체 배달노동자들이 식사시간을 포함해 하루 18분 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명 중 2명은 식사·휴게시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20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이달 1∼12일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를 상대로 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하루 평균 식사·휴게시간은 18.1분이었다.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는 쿠팡이 직고용하는 쿠팡친구(옛 쿠팡맨)와 달리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이다. 1t 이상 화물차를 이용해 배송한다.
유효응답자 271명 중 116명(42.8%)은 식사·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10분 이상 30분 이하' 89명(32.8%), '10분 이하'는 28명(10.3%)이었다.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7시간에 달했다. 주당 평균 57시간 이상 일하는 셈이다.
한달 평균 휴무일은 4.8일이었다. 지난 1월 설연휴 4일간 쉰 날은 평균 1.2일에 불과했다.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장시간 쉼없이 일하면서 고용 불안정에도 시달렸다.
'클렌징'으로 불리는 해고조치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는 노동자는 유효응답자 278명 중 118명(42.4%)이었다.
해고당할까 봐 불안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217명(78.1%)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126명(45.3%)이었다.
이같은 고용 불안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가 택배노동자에게 6년간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약연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쿠팡 퀵플렉스의 노동조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발표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사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 위반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쿠팡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면적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CLS 관계자는 "퀵플렉스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과 관리는 택배영업점 소관"이라며 "대책위는 CLS를 상대로 한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